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무관, 대사관 여직원 성추행 혐의 받자 출국

 주한 멕시코대사관 외교관이 한국계 여성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외교관 면책특권을 내세우고 경찰 조사를 거부하고 돌연 출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주한 멕시코대사관 소속 무관(외교관 신분인 군 장교)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하던 중 A씨가 두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이달 초 출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 사이에 대사관 여직원 B씨를 3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치고 A씨를 조사하려고 했으나, A씨는 "외교관은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며 조사를 거부하고 이달 초 출국했다.

 외교관은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상 면책특권에 따라 주재국에서 민·형사상 재판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주한 멕시코대사관 측에서 해당 무관에 대해 면책특권을 상실시키거나, 본인이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강제수사할 방법은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