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해 당 지도부가 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탈당권유의 징계 의결을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윤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제명 처분을 할 수 있다. 사실상 출당 조치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