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위성에 딱 걸려, 韓·日에 통보… '선박간 이송' 금지한 유엔 제재 위반

수백~수천t 규모 북한·중국배, 중국쪽가까운 공해상서 만나
석유 정제품 수입 대폭 제한한 9월 안보리 결의 이후에급증

북한 선박들이 지난 10월 이후 30여 차례에 걸쳐 서해 공해상에서 중국 국적 추정 선박들로부터 유류(油類) 등을 넘겨받아 밀수하는 현장을 미국 정찰위성이 포착해 한·일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이 새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강력한 해상 차단 방안을 포함하려 했던 것은 북·중 간 유류 밀수 확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정부 당국과 미군 소식통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이후 최근까지 서해 공해상에서 수백~수천t급 규모의 북한과 중국 선박들이 유류 등 화물을 해상에서 밀교역하는 현장이 미 정찰위성 등에 잇따라 포착됐다. 이 선박들은 한국보다는 중국 쪽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화물을 주고받았으며, 오간 화물은 대부분 유류로 파악됐다. 미국은 정찰위성을 통해 북한과 중국 선박 이름까지 확보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21일 조선능라도선박회사와 조선금별무역 등 북한 해운·무역 업체 6곳과 이 회사들이 보유한 선박 20척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리면서 이례적으로 올해 10월 19일에 촬영한 북한 선박 '례(예)성강1호'가 해상에서 제3국 선박과 서로 연결해 고정한 채 정박해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제재를 피하려고 유류를 선박에서 선박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지난 13일에는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정제 유류의 선박 대 선박 이송 등을 꽤 많이 보고 있다. 그런 선박을 소유한 회사들은 가장 심한 경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 선박과 중국 등 다른 나라의 선박이 해상에서 만나서 물건을 주고받는 '선박 간 이송'은 이미 지난 9월 채택된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이 결의 제11조는 '북한에 혹은 북한에서 공급·판매·이전되는 물품의 선박 대 선박 이송에 참여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조항에도 중국 당국이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공해상 밀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데 있다.

이런 점을 우려한 미국은 지난 22일 채택된 새로운 안보리 결의 2379호 제9조에 '북한이 선박 대 선박 이송을 통해 불법적으로 유류를 획득하고 기만적 해상 운송 행태로 석탄이나 다른 금지된 물품을 불법 수출하고 있다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표현을 넣었다.

한국 정부 일각에선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해상 밀수 차단에 끝내 소극적일 경우 미국이 독자적으로 해상 차단에 나서면서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