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신고 혐의 적용 어렵다"…아이는 가족이 키우기로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영하의 날씨 속에서 아파트 복도에 버려진 신생아를 구조했다고 자작극을 벌인 미혼모가 법적 처벌은 면하게 됐다.

31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광주 북부경찰서는 자신이 낳은 아이를 다른 사람이 유기한 것처럼 속인 A(26)씨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처했다.

대학생인 A씨는 전날 오전 4시께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8층 복도에서 갓 태어난 여아를 알몸상태로 구조했다고 거짓말해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전남에 사는 A씨는 하루 앞서 두암동 언니 집을 방문, 언니와 형부 몰래 이날 오전 3시 30분께 화장실에서 딸을 낳았다.

양육을 포기하고자 마치 아파트 복도에서 누군가 유기한 아이를 구조한 것처럼 속여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

현장에 양수와 혈흔 등 출산 흔적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끈질긴 수사로 결국 A씨 자작극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허위신고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으나 112상황실에 신고한 사람이 거짓말에 속은 형부라는 점을 고려해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이는 A씨 거짓말처럼 차가운 복도에 유기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가족들은 평소 A씨가 두꺼운 겨울옷으로 몸을 가려 배 속에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허위신고 소동 이후 지역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아이는 현재 건강한 상태다. A씨 친부모 등 가족이 돌볼 예정이다.

h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