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하반기부터
안내서비스 시작

앞으로는 한국 여권이 만료되는 시점을 6개월 전에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이 부족해 공항에서 되돌아오는 등의 국민 불편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한국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그간 해외여행을 떠나려다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항공사에서 발권을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는 중국, 태국, 대만, 베트남 등 해외 여러 나라가 외국인의 여권 잔여유효기간을 6개월 이상 요구하고 있는 탓이다.

외교부는 앞으로 여행자가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발급 신청 시 희망자를 대상으로 여권 만료시점을 미리 안내하는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 시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