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뉴·스]

이혼율이 무려 45%나 되는 덴마크,'원클릭 이혼'제동,
1주일만에'뚝딱'온라인 절차, 3개월 숙려기간 두기로
'편의성과 속도'에 최우선 공공 인터넷 서비스 부작용
"삶의 중요한 문제에 너무 빠른 디지털화는 경계해야"

덴마크의 이혼율은 무려 45%다. 결혼한 거플 중 절반 정도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에 헤어진다는 뜻이다. 왜그럴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와 뛰어난 복지 제도 덕에 이혼의 장애물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덴마크에 이처럼 높은 이혼율에는 최근 이혼 절차가 극단적으로 간편해진 것도 한몫했다.

덴마크에선 합의 이혼의 경우 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서식을 채운 뒤 60달러 정도 수수료를 내면 일주일 이내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덴마크 정부가 이처럼 인터넷상에서 클릭 몇 번에 이혼이 이뤄지는 '원클릭 이혼'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29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덴마크 가족부는 내년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신청하면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갖고, 그 기간에 가족 모두를 대상으로 관계 회복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앞으로 3개월 숙려 기간 제도가 도입되면, 가정 폭력이나 외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은 한 자녀를 둔 부모가 인터넷에서 간단한 서식에 표기하면 1주일만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원클릭 이혼'은 불가능해진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그동안 덴마크는 편의성과 속도를 최우선에 두고 공공 인터넷 서비스를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이혼뿐 아니라 진료 기록, 사망 확인서, 세금 환급 등 중요한 개인 정보 처리가 온라인으로 너무 빨리 처리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덴마크의 60대 여성이 잠시 혼수상태에 빠지자 '사망 진단'이 실수로 내려졌는데, 곧바로 온라인 통합 서비스를 통해 운전면허와 여권 등이 한꺼번에 정지된 사례도 있었다.

덴마크의 한 교수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삶의 여러 문제 중 적어도 '이혼'과 '죽음'에 있어선 디지털화가 좋지 않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