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vs 한인회관 법정관리인' 렌트비 소송, '월 2000달러 지불' 합의 일단락

[뉴스포커스]

1975년 한인회관 설립 43년만에 처음으로 렌트비 내게돼
'밀린 렌트비 12만불·월 1만불 요구'는 다행히 없던 일로
"우여곡절 많았지만 최선의 결과…재단 재구성 등에 기대"


LA한인회가 LA한인회관 설립 이래 최초로 렌트비를 내게 됐다. 한인회관 법정관리인이 제기한 '렌트비 소송'에서 합의한 것이다.

한인회관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 분규 사태로 위탁관리에 들어갔던 한인회관의 법정관리인은 지난해 9월 18일 한인회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인회관 1층에 입주한 '세입자'(Tenant)인 한인회가 한미동포재단과 서류상으로 합의한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를 완납하거나 퇴거하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한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한인회관 1층의 4900스퀘어피트 공간 렌트비를 월 7350달러, 1544스퀘어피트 규모의 추가 사무실은 월 2640달러로 주장했었다.

일단 소송은 마무리됐다. 4일 오전 8시 30분 LA카운티 수피리어코드에서 열린 재판에서 LA한인회관 법정 관리인인 '어빈 코헨 앤 제섭'로펌의 바이런 Z 몰도 변호사는 한인회 측과 합의했다며 이 소송을취하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합의 내용이다. 몰도 변호사는 합의 내용에 대해 "말할 수 없다"며 언급을 피했다.

그러나 한인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는 이달(4월)부터 매달 2000달러의 렌트비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1975년 현 한인회관 건립 이래 처음으로 한인회가 법적으로 렌트비를 내게 된 것이다.

최소한 한인회는 한미동포재단 이사진 재구성이 이뤄질 때까지 렌트비를 내야 한다.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있는 한미동포재단 이사진 재구성이 무사히 이뤄지고 위탁관리가 종료되면 다시 한미동포재단으로 관리권이 넘어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렌트비를 내지않아도 되고 그동안 지불했던 렌트비를 상환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합의에서 주장한 '밀린 렌트비' 11만9882달러 지불 건은 없던 일이 됐고, 소송 당시 총 9990달러로 청구됐던 월 렌트비가 2000달러로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이번 소송은 한인사회 역사를 잘 모르는 위탁관리인 변호사가 한인회와 한인회관의 특수관계를 모르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한인회 측은 그간 다양한 자료를 들어 몰도 변호사에게 소송 취하를 설득해 왔다. 그러나 몰도 변호사 측이 아무런 명분없이 완전히 '없었던 일'로 하긴 어려운 상황이었다. 게다가 소송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면서 변호사 비용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최종 합의된 렌트비도 당초보다 크게 낮아진 점까지 고려할 때 한인회 측으로선 그나마 최선의 결과였다고 일부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또한 우려됐던 변호비용에 대해선 한미동포재단 소송건을 맡고 있는 로펌 측이 이번 퇴거소송건은 무료 변론을 해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