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만불 배상 판결
존슨측은 즉각 항소


법원이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의 베이비 파우더 제품을 수십 년간 사용해 암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

6일 CNN 보도에 의하면 뉴저지 법원은 40대 남성 스테판 렌조가 존슨 앤 존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은행가 스테판 렌조는 지난 2016년 폐암의 일종인 중피종을 진단 받은 후, 존슨 앤 존슨사와 활석 공급업체인 이메리스 텔크(Imerys Talc)를 고소했다. 그는 30년 이상 사용한 존슨 앤 존슨의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 투 샤워 등의 제품 속 활석분과 석면이 암을 유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뉴저지 법원의 배심원들은 스테판 란조에게 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존슨 앤 존슨 측은 "자사 제품에 석면은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