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 취득 증명서류 제출 필요없다"

LA총영사관 16일부터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은 재외동포가 한국에서 취업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재외동포 비자(F-4)의 발급 요건을 16일부터 대폭 간소화 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기본증명서(또는 제적등본) 외에 일률적으로 외국 국적 취득을 증명하는 서류(시민권 증서 사본)를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기본증명서를 통해 국적이탈 또는 국적상실 일자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경우 외국 국적 취득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재외동포 비자를 취득하면 한국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 거의 모든 활동을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서 "한국 국적이 없었던 2세, 3세들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과거 한국의 대기업에 취업하려는 재외동포는 별도의 초청장을 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재외동포 비자가 있으면 그 비자만으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LA총영사관은 또 미국에 장기 거주하는 중국과 동남아 국가 국민이 한국에 관광하러 오기 위해 관광비자(C-3-9)를 신청할 경우 불법 체류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재정능력 입증 서류 및 항공기 예약 서류 제출을 생략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문의:(213)385-0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