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씨가 '추적 60분'을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16일 미디어오늘은 이 씨가 오는 18일 방송 예정인 KBS2 시사교양 프로그램 '추적 60분'의 'MB 아들 마약 연루 스캔들 누가 의혹을 키우나'편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씨 측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의 주요 쟁점에 관해 일방적으로 취재해 보도하겠다는 것은 여론 재판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적 60분'은 지난해 '검찰과 권력 2부작, 검사와 대통령의 아들' 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 사위의 마약 투약 사건과 이 씨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씨 측은 방송 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추적 60분' 측은 추적 "취재 과정에서 이 씨가 마약 사건 공범들과 어울렸으며, 거액의 유흥비를 썼다는 제보를 받았다. 용기를 내준 제보자에게 보답하고 진실을 강조하기 위해 제작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KBS2 '추적 60분'은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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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KBS2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