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MBC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19일 오후 방통심의위는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 회관에서 제21차 방송심의소위원회 임시회의를 열어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한 의견 진술을 진행해 '권고' 조치를 내렸다.

이날 의견 진술에 참석한 MBC 예능본부 전진수 부국장과 '섹션TV 연예통신' 최원석 PD는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 송혜교, 송중기, 팬분들, 시청자분들께 불편함을 끼쳐 송구스럽고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권고'조치를 내린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조건으로 행정지도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며 향후 심의 규정이나 취재윤리에 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섹션TV 연예통신'은 송중기와 송혜교의 열애설을 보도하면서 송혜교의 비공개 SNS 게시물을 당사자의 동이 없이 사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돼 방통심의위 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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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블러썸 엔터테인먼트·U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