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 아티스트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이 동거녀였던 황모씨 사이에 발생한 주거침입·재물손괴 피의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0일 전준주에 대한 주거침입, 재물손괴 피의 사건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왕진진은 이날 해당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 "무혐의를 받았지만 마음에 위안이 되지 않는다"라며 "죄가 없음에도 고소를 당하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는 과정에서 나와 아내 낸시랭은 '사회적 살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필귀정, 진실은 승리하기 마련이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수사 당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왕진진의 동거녀였던 황모씨는 낸시랭의 남편 왕진진을 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낸시랭은 자신의 SNS를 통해 "황씨가 언론과 방송사 등의 가십거리 기사를 유도하여 접근해오는 언론사와 협잡 몰이를 해서 사고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황씨가 고소한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고 알리며 "강남구 역삼동 주민등록상 그 주소지는 황씨 집이 아닌 제 남편 왕진진의 집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남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사진으로 게재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낸시랭은 해당 사건에 대한 경찰 조사가올바르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억울함을 표출한 바 있다. 결국 남편 왕진진은 검찰 조사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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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낸시랭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