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2NE1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 또한 도마 위에 올랐다.

24일 오후 방송된 MBC 'PD수첩'은 2010년 벌어진 박봄의 마약 밀반입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방송에 따르면 박봄은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암페타민 82정을 밀수입했다. 암페타민은 각성제 중 하나로 피로와 식욕을 낮춰 다이어트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암페타민은 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즉 마약류로 분류되므로 허가를 받지 않고 복용할 경우 불법이다.

당시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는 박봄이 우울증 치료를 위해 암페타민을 반입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대리 처방을 받고 암페타민을 젤리류에 섞어 반입했다는 점, 조모의 집과 부모의 집을 거쳐 숙소로 약을 배송 받았다는 점 등의 의혹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하지 않아 많은 의문점을 남긴 바 있다.

해당 사건으로 박봄은 '입건유예'라는 이례적인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PD수첩'은 비슷한 시기 치료를 목적으로 암페타민 29정을 반입했던 삼성전자 직원은 구속 기소된 점을 들어 박봄 사례의 특수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특히 'PD수첩'은 당시 박봄 사건 담당 수사 라인을 공개하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외압이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당시 인천지검 수사라인에는 2014년 길가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경찰에 검거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배승희 변호사는 'PD수첩'과의 인터뷰를 통해 "(박봄이) 대리 처방을 받았고 젤리로 보이기 위해 통관 절차를 했다는 점을 보면 치료 목적이었다는 부분은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마약 담당 검사였던 조수연 변호사는 "박봄 사건과 같은 이례적인 케이스는 없다"라며 "정말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최소한 집행유예 정도는 받게끔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건 처리였다"고 꼬집었다.

YG엔터테인먼트가 다시 한 번 마약 관련 사건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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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 YG엔터테인먼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