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목사 임직 권한, 총회·노회에 있어
사법부는 정교분리 원칙 지켜달라"

오정현목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전계헌 총회장) 소속 목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본보 4월19일자 보도>에 대해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이 "목사 자격의 심사 및 임직과 관련한 권한은 총회와 노회에 있다"는 입장을 내고 유감을 표시했다.

전계헌 총회장은 24일 발송한 4월 목회 서신에서 "이번 판결은 오정현 목사 개인과 사랑의교회라고 하는 한 지역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목회자, 혹은 더 나아가 모든 종교인들의 신분과 자격에 관한 사법부의 개입이 지나치다는 생각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전 총회장은 "위임목사 지위의 변동은, 당사자를 고시하고 인허하고 위임을 결정한 총회와 노회에 청구하여 판단받을 사안이지 국가 법원이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라며 "헌법이 보장한 정교분리의 취지에 부합되며 그동안 법원이 스스로 형성하고 일관되게 견지해 온 판례와도 일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오정현 목사는 노회에서 다시 안수를 받아야 하는데 총회 헌법과 절차에 의해 미국장로교단에서 안수받은 당사자를 다시 안수하는 것이 오히려 사리에 맞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다. 전계헌 총회장은 "많은 목회자들이 종교 단체 내부의 성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종교 단체가 아니라 법원이 갖게 되는 날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함께 사랑의교회 분쟁이 교회 내부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사법부로 가게 된 것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회(한교총)도 대법원 판결에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교총은 "목사 자격과 임면에 관한 것은 교단(노회) 고유의 권한으로서, 외부에서 그 시비를 가릴 수 없는 고도의 종교적 사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