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개정안 통과

앞으로 한국내 은행의 미국 등 해외 진출이 더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은행이 해외 진출할 때 투자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이면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한국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공포와 함께 즉시 시행된다.

은행법 시행령 개정으로 은행의 해외 진출 시 사전신고 의무가 완화된다.

기존엔 은행이 해외에 진출할 때 해당 은행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이 10% 이하이거나, 진출 국가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면 금융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했다. 앞으로는 국외법인·지점에 대한 은행 투자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은행 자기자본의 1% 이하)에는 사전 신고 의무를 면제받아 사후보고만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