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흥분·불쾌감 유발 없는 퍼포먼스"…단체측 "악플에 놀랐지만 응원도 많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페이스북코리아 앞에서 열렸던 '여성 상의 탈의 시위'에 대해 경찰이 '범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4일 서울 수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열린 여성 시위에 대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최종 법리 검토가 남아있지만, 처벌하지 않는 쪽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법인데, 판례상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찰 관계자는 "(2일 시위는) 의사를 표현하는 퍼포먼스였으므로,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흥분을 유발하는 행위가 아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 금지조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행위가 즉시 가려진 점 등을 봤을 때 타인에게 불쾌감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 10명은 2일 오후 역삼동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를 속옷까지 완전히 벗는 탈의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여성의 몸도 남성처럼 그저 인간의 신체일 뿐'이라는 취지로 상의 탈의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페이스북이 이 사진을 '음란물'로 분류해 삭제하자 이에 항의하고자 시위했다.

시위 당일 이들은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는 문구를 각자 몸에 한 글자씩 썼고 '내 의지로 보인 가슴 왜 너가 삭제하나', '현대판 코르셋에서 내 몸을 해방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이 상의를 탈의하자 경찰이 이불로 가리는 바람에 양측 간에 언쟁이 오가기도 했다. 페이스북코리아 측은 시위 다음 날 불꽃페미액션 측에 '해당 게시물은 당사 오류로 삭제됐다'며 사과를 전하면서 삭제했던 탈의 사진을 복원했다.

불꽃페미액션 관계자는 "여성의 몸이 음란물이 아니라는 외침이 유의미하게 사회에 다가갔다고 본다. 기쁘다"면서 "악플을 보면서 놀라기도 했지만, 응원도 많이 받았다. 계속 운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y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