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달 이상 해외체류·해외 이주 어린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한국 외로 이주한 아동은 한국서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국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현금 10만원 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에 국내에서 의료비가 청구되는 등 부당하게 나랏돈을 지원받는 사례를 뿌리 뽑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반면, 한국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마친 미주 영주권자 등 재외국민 0~6세 아동에게는 양육수당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