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대만서도 자동심사대 이용 가능해져

(서울=연합뉴스) 김계연 기자 = 법무부는 2008년 6월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 만에 내외국인 이용자가 1억명을 돌파했다고 22일 밝혔다.

자동출입국심사는 심사관 대면 없이 여권과 지문·얼굴 정보 등을 활용해 출입국심사를 받는 제도다.

2008년 6월 인천공항에 자동출입국심사대 20대가 처음으로 설치됐고 작년 연말 기준 전국 공항·항만 8곳에 169대가 운영되고 있다.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자는 최근 3년간 해마다 40% 이상씩 증가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출입국자의 30.6%인 2천460만명이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았다. 한국 국민은 절반에 가까운 44.5%(2천381만명)가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했다. 작년 3월부터 사전등록 없이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어 이용자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법무부는 분석했다.

법무부는 지난 20일 독일 내무부와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협약을 맺었다. 이에 따라 한국 국민이 독일에서도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올해 연말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하도록 독일 당국과 조율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독일 프랑크푸르트공항을 이용할 때 20∼30분 걸리는 출입국심사 대기 시간이 5분 이내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오는 27일 대만과도 상호이용 협약을 맺을 계획이다. 대만에서는 협약 직후부터 자동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미국·홍콩·마카오를 드나들 때 협약에 따라 자동출입국심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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