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인 시민권자, 한국정부 상대 300만불 배상 소송
투자자-국가분쟁 중재신청 제출, 한미FTA 근거 1호

미주 한인이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한국 정부가 재개발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용했다면서 약 300만달러를 지연이자와 관련 소송비용으로 배상하라는 내용의 투자자-국가분쟁(ISD) 중재신청서를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제출했다.

한국 법무부는 미국 시민권자인 서모씨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해 한국 정부에 ISD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지난해 9월7일로부터 90일이 지나 중재 제기가 가능해졌다면서 13일 이같이 밝혔다.

중재의향서는 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중재를 신청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에 한미FTA를 근거로 ISD를 제기한 첫 사례기도 하다.

중재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한국 국적자인 배우자 박모씨와 공동명의로 3억3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마포구 주택과 토지가 정부의 재개발 사업에 따라 수용되며 시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