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한인직원들 회사상대 소송

[뉴스분석]
시애틀 타코마 공항 데스크·게이트 근무 4명
변호인 "인종 차별과 보복에 따른 부당해고"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7일 워싱턴 주 현지언론 KIRO 7에 따르면 김지원, 릴리언 박, 진 이, 안종진 씨 등 한국인 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해고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한인 직원 4명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3명은 미 시민권자다.

KIRO 7에 따르면 이들 직원 4명의 근속 기간 합계가 50년에 달하며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와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해왔다고 전했다.

이들은 델타항공의 인천-시애틀 노선 승객들을 주로 응대해왔다. 한국어가 유창하다는 점이 델타항공에 고용된 이유 중 하나였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씨는 KIRO 7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어를 하는 승객들은 우리를 보고 기뻐했고, 매우 편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한국어 손님에게만 친절했던 것은 아니다. 박 씨는 "모든 델타 고객들을 진심으로 가족처럼 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난해 5월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승인받지 않은 좌석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가 붙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경고했다. 한국어 사용이 불편하게 느껴지니까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고 했다"고 KIRO 7에 전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는 다른 외국어 구사 직원에겐 없었고, 오직 한국어 구사 직원에게만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이후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경고를 했던 매니저로 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가와 불필요하게 만지거나 귓속말을 하는 행위 등이었다. 이러한 원치않는 접촉행위가 일상화돼 있었고, 해당 매니저가 나타나면 의도적으로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수퍼바이저에게도 이를 보고했고, 또 다시 그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매니저를 해고하겠다는 답변도 받았다.

그러나 "그(매니저)는 여전히 일하고 있고, 만지는 행위는 여전히 멈추지 않았다"고 해고 한인 직원들을 변호하고 있는 제니퍼 송 변호사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의 해고가 성희롱 사건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이번 일이 "인종 차별과 보복에 대한 사건"이라고 단언했다.

델타항공 측은 이에 대해 "우리는 근무지에서 어떤 형태의 차별 또는 괴롭힘도 용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