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정민과 결별 과정에서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커피 프랜차이즈 손태영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대산 판사)은 김정민을 상대로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손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교제했던 김정민에게 결별 통보를 받은 후 사생활을 폭로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 손 대표는 김정민에게 방송 출연을 못하게 만들 것이라며 압박해 현금과 금품을 받아내기도 했다. 또한 김정민에게 현금 10억원과 가구 등을 받아내려 했지만 이는 미수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작지 않고 공갈 내용이 불량하다”며 다만 재판 중 합의를 위해 거액을 지급하고 피해자 김정민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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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이주상기자 rainbow@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