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오후 서울 중앙지법에서는 극단 단원들을 상습 성추행한 혐의(유사강간치상)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징역 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 동안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이윤택은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지난 2010년 7월부터 약 6년간 여성 배우 5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지난 2월 14일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가 '미투(Me, too)' 운동의 일환으로 이윤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이윤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다른 피해자의 글이 커뮤니티에 게재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극단 내에서 왕처럼 군림하며 여배우들을 수십 차례 성추행했음에도 반성의 기미가 없다"라며 징역 7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공개와 보호관찰 명령 등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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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ㅣ김도훈기자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