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암수살인’(김태균 감독) 측이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입장을 전했다.

21일 ‘암수살인’의 제작사 필름295 측은 “‘암수살인’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제작사는 영화가 모티브로 한 실화의 피해자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사 측은 “영화는 공식적 범죄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채 잊혀가는 범죄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 진실을 밝히려 노력 하는 형사의 집념과 소명감을 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작됐다. 범죄실화극이라는 영화 장르의 특성상 ‘암수살인’은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었으며 암수범죄를 파헤치는 형사를 중심으로 제작됐다. 특정 피해자를 암시할 수 있는 부분은 관객들이 실제인 것처럼 오인하지 않도록 제작과정에서 제거하고 최대한 각색했다”고 영화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다만 실화에서 모티브를 얻는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분들이 상처받으실 수 있다는 점을 세심하게 배려하지 못해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다. 부족하게 느끼시는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늦었지만 제작사는 실제 피해자의 유가족 분들과 충분한 소통을 거치겠으며 앞으로 마케팅 및 홍보 과정에서도 유가족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오는 10월 3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암수살인’은 감옥에서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는 살인범과 자백을 믿고 사건을 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로 과거 부산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실존 인물을 극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사건 피해자의 유족은 영화화 전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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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쇼박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