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 주지사 서명
내년부터 공식 발효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내 모든 음식점에서 고객의 요청이 없는 한 플라스틱 스트로(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9일 음식점 업주가 고객의 요청없이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 AB 1884에 최종 서명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업주들이 고객의 요청없이 빨대를 제공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시한 첫번째 주가 됐다.

이를 위반한 업주들은 두번 째 적발까지는 별다른 처벌 없이 경고만 받게되지만 이후 적발되면 최대 3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단, 패스트푸드점이나 퀵 서비스 레스토랑은 이 법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