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데 쓰려고 해도 제대로 쓸데가 없다"
[뉴스포커스]
내년 1월1일 소멸, 20% 정도 남았으나'무용지물'수준
항공권 예약 바늘구명, 대체 사용처 상품은 그림의 떡
'대부분 한국 서비스에 국한' 미주 한인 소비자들 불만

한국 국토부와 항공업계는 지난 2010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면서 2008년 전에 쌓은 마일리지에는 유효기간을 무제한 부여하고, 2008년 이후 쌓은 마일리지부터 10년 유효기간을 적용한 바 있다. 2019년 1월 1일이면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립한 마일리지가 모두 소멸된다.

▶소진율 7월 조사때와 비슷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약관을 바꿔 마일리지에 유효기간(10년)을 뒀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 고객은 2008년 7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쌓은 마일리지를 올해 안에 쓰지 않으면 2019년 1월 1일부로 해당 마일리지가 사라진다. 또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10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쌓인 마일리지가 2019년 1월 1일부로 없어진다.

이렇게 소멸기한이 예고됐음에도 마일리지 소진율은 최근 몇 개월간 별 변화가 없다. 대한항공의 경우 올해 소멸예정분 중 20%가량이 아직 남아있고 이는 지난 7월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시아나항공도 소멸예정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지만 올 7월 대비 큰 변동은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변동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마일리지를 '제대로'쓸 데가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예약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용 좌석을 전체 좌석의 3%가량으로 제한한다. 또한 항공사들이 마일리지 항공권 대체 사용처로 만들어 놓은 상품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

▶타인에게 양도도 못해

미주 한인 소비자들도 마일리지 사용이 너무 제한적이고, 사용할 곳도 마땅치 않아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우선 소비자가 가장 선호하는 항공권 구매의 경우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예약이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이 마저도 성수기와 비수기, 노선에 따라 각각 다르다. 장거리 노선의 경우 3~6개월 전에도 좌석 구입이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 때문에 휴가철 등 성수기 때 마일리지를 사용해 항공권을 사는 건 그야말로 '하늘의 별따기'다. 이 기간 중에는 사용이 아예 어렵다고 보면 된다.

마일리지 사용처가 적고,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도 소비자의 불만 요인이다. 더욱이 미주 한인들의 경우 국적항공사 마일리지는 쌓기도 어렵지만 쓸 곳도 많지 않아 한인들에게 마일리지 혜택은 더욱 좁아진다.

국적기와 마일리지 사용을 제휴한 호텔이나 렌터카, 대형 마켓, 놀이공원, 극장, 자동차 구매시 할인, 인터넷 쇼핑 할인 등은 대부분 한국내에 서비스가 국한돼 있다. 이 때문에 한인들은 좌석 구입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외에는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실정이어서 '빛 좋은 개살구'나 마찬가지다.

가족 외의 타인에게 마일리지를 양도할 수 없는 것도 불만 요인 중 하나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는 자신의 마일리지를 등록된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부족한 마일리지만큼 가족의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등 마일리지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했지만, 타인에게 양도는 금지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만의 이같은 독특한 마일리지 사용 방식은 훨씬 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미국 등 외국 항공사들과 비교될 수 밖에 없다. 한편, 한국교통부와 항공업계가 해마다 소멸되는 마일리지 규모가 달라지자 고객 혼란을 막기 위해 항공사가 마일리지 현황을 매년 고객에게 알려주기로 한 바 있다. 한국 국적 항공사를 이용하는 한인들의 경우 마일리지 현황은 항공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