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에서도 처음으로 이와 관련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예비군 훈련 거부자' 사건으로, 군 복무는 마쳤지만 종교적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예비군 거부를 현역입영거부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3단독 송영환 부장판사는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현역으로 입영해 4주간 군사훈련을 받고 방위산업체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친 A씨는 전역 후 예비군 훈련도 4년 차까지 받았다.

그러나 2014년부터 신앙공동체에서 성경공부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에 반대하게 됐고 이런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복무를 거부했다. 검찰은 이런 A씨를 기소했고,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예비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