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상무, 땅콩 회항, 셀트리온 회장…

[이슈진단]

기내 불법행위 올 상반기만 246건, 작년 절반 수준 넘겨
기내난동 처벌수위 강화…기내폭행 최대 10년 이하 징역
처벌수준 아직도 미약, 미국은'업무방해죄'로 징역 20년


최근 한국의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기내에서 폭언과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휘말리며 논란이 인 가운데, 탑승객의 기내 난동과 갑질은 줄지않고 더 늘어나면서 국적 항공업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높아졌지만 유사 사례가 잇따르자, 처벌 규정에 대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 국토교통부와 항공업계가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지만 올 상반기 기내 불법행위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 모양새다.

국회 국회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953건이다.

이러한 기내 불법행위는 2014년 354건, 2015년 460건, 2016년 455건, 2017년 438건 발생했고, 올해는 상반기에만 총 24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절반 수준을 넘겼다.

이 의원이 공개한 '항공사별 난동 승객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보면 승무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거나 폭력을 가하고, 같은 승객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처럼 꾸준히 발생하는 기내 불법행위는 다른 탑승객들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강력하고 촘촘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이 항공사들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는 국토교통부의 기본 지침을 참고한 기내 난동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내놓은 기내난동 대응 강화방안에 따르면 기내에서 승무원 업무 방해, 음주 뒤 위해 등 중대한 불법행위를 한 승객은 경고 절차 없이 즉시 제압이 가능하다.

테이저건의 사용 요건도 완화돼 기내 난동 시 사용이 가능하다. 기내 난동 처벌 수준도 강화됨에 따라 항공보안법상 기내 폭행죄는 최대 5년 이하에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됐다.

또한 같은 해 항공운송약관 개선 당시, 개정된 항공보안법령을 반영해 탑승수속 시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승객은 탑승을 거절할 수 있게 했으며, 기내 난동을 벌이는 승객에 대해서는 하기 및 고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해외와 비교하면 처벌 수준은 여전히 미약하다. 미국에서는 '승무원 업무방해죄'를 저지르면 징역 20년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처벌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 괌으로 가는 국적 항공기 내에서 난동을 피운 승객이 현지에서 구금되고 법정에 세워졌는데, 한국은 아직까지 해외에 비해 처벌 실효성이 약한 편"이라며 "기내 난동은 다른 승객들의 안전과도 직결된 만큼 처벌 규정이 강화됐으면 실제로 엄중한 법 집행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탑승객의 인식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여전히 기내 승무원들에게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게 사실"이라며 "기내 난동에 대한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탑승객 인식 제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