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시행 전망

희귀·난치병 환자'기대'

해외에서 정식 허가받은 대마 성분 의약품의 한국내 수입과 사용이 합법화됐다. 그간 해외 치료약을 구하려다 어려움을 겪었던 소아 뇌전증(간질) 등 희귀·난치병 환자들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대마 약'을 큰 제약 없이 쓸 수 있을 전망이다.

이런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국내 대체 의약품이 없는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공급받을 수 있다. 대마는 한국에서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 행위가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대마 성분을 함유한 '칸나비디올(CBD)오일'이 뇌전증 등 신경질환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국내 허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지난해에는 뇌전증 환아를 둔 부모가 CBD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한국으로 들여오다 검찰조사를 받기도 했다.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지서 5개 정도의 대마 성분 의약품(합성과 천연 포함)이 허가받아 팔리고 있다.

식약처는 법률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 법령 마련이 이뤄지면 하반기쯤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