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국방부,'기소중지 때 지급제한'개정 추진
'해외 도피' 조현천 前 기무사 사령관 압박용

한국 국방부가 해외체류 때 군인연금을 못받게 하는 등 퇴역 군인의 연금 지급 근거인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거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현재 해외 도피 중에도 퇴역 연금을 계속 받고 있어 이를 중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개정안 마련을 위해 실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외국에 나가서 1년 이상 체류하거나 수사 중에 기소중지가 되면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는 퇴역 군인이 연금을 받기 위해선 매년 본인의 주소지 등 신상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해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만 신상정보를 국방부에 신고해야 한다. 국방부는 이를 1년 이상 해외 체류 중인 퇴역 군인까지 확대해 신상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연금 수령이 불가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