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시간주가 6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미시간주에서는 이날부터 21세 이상 성인이 2.5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 유통, 흡입할 수 있으며, 집에서 자가 사용 용도로 12수까지 재배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 6일 중간선거 주민투표에서 주민 56%의 찬성으로 마리화나 합법화 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미시간은 콜로라도,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네바다,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매사추세츠, 버몬트에 이어 10번째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 또는 특별구가 됐다. 그러나 노스다코타주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안을 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