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대한항공·아시아나, 내년 1월부터'허위 탑승 수속' 방지책 강화
항공기에 올라타 연예인 본 뒤에 바로 내린'극성팬 사건' 발단
미주노선 대한항공 12만원→32만원, 아시아나 10만원→30만원

내년부터 공항 출국장 입장 후 항공기 출발 직전 갑자기 탑승을 취소할 경우 위약금 20만원이 추가로 부과된다. 그동안 10만원 안팎에 불과했던 위약금 탓에 일부 '극성팬'들이 항공기에 올라타 연예인을 본 뒤 바로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승객들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아야 하는 등 피해가 크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등은 내년 1월부터 국제선 전편을 대상으로 출국장에 들어선 뒤 자발적으로 탑승을 취소하는 승객에 대해 기존 예약부도 위약금에 20만원을 추가 부과한다. 그동안 이들 항공사는 항공기 출발 이전까지 예약 취소 없이 탑승하지 않거나, 탑승 수속 후 탑승하지 않는 승객에 대해 예약부도 위약금을 부과해왔다.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일본·중국·홍콩·대만 등 단거리 노선에 적용된 위약금 5만원을 25만원으로, 동남아 등 중거리 노선 위약금 7만원을 27만원으로 각각 강화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미주·유럽 등 장거리 노선 역시 12만원에서 20만원을 추가해 32만원으로 위약금을 높이기로 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기존 10만원을 부과했었는데 내년 1월10일부터 발권일 기준 30만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결정은 최근 낮은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제도 등을 악용한 허위 출국 수속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발 직전 항공권 취소 사례는 올해 대한항공에서만 인천 출발편 기준 35편이 발생했으며, 이를 전체 항공사로 확대할 경우 수백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항공기에 탑승했던 승객이 자발적으로 내리는 경우 위험한 물품을 기내에 놔둔 채 내렸을 우려가 있어 항공법에 따라 해당 항공편 승객 전원이 내려 다시 보안점검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이륙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탑승객 전원에게 돌아가고, 보안점검 반복에 따른 항공사·공항 당국의 인력·비용 낭비도 상당하다.

실제로 지난 15일 홍콩공항에서는 인천행 대한항공 여객기에 한류 아이돌그룹의 극성팬 3명이 올라타 연예인을 본 뒤 이륙 직전 내리겠다며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문에 탑승객 360여명이 모두 비행기에서 내려 보안점검을 다시 받느라 출발이 1시간가량 지연됐으며, 이륙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홍콩국제공항에 지불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