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부터 해외 체류하는 한국 국민이 재외공관에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 외교부가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는 외교부가 2018∼2020년 추진하는 통합전자행정시스템(G4K) 구축 1단계 사업이 내년 초 완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즉시 한국내 민원포털 서비스와 같이 재외국민등록부 등본과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인쇄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기존에는 발급을 위해서는 개별 재외공관을 방문해 미화 50센트 가량의 수수료를 내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