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에서 새롭게 건설되거나 개수된 건물을 대상으로 한 공공 화장실의 아기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하는 주법이 최근 발효됐다.

교환대는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모두 설치된다.

뉴욕주 지사실의 성명에 의하면 이런 종류의 주법은 뉴욕주가 처음이라며 부모나 유아의 보호자는 기저귀를 갈아 끼우기 위해 안전하고 청결한 장소의 확보에 고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약 있다 해도 여성 화장실 내에만 치우쳐 있다"고 말했다.

대상건물은 레스토랑, 점포, 영화관에 더해 공원과 교통부 육운국 등 주 관련시설로서 건물 각 층에 있는 남녀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최소 1개 이상 설치해야 한다. 1월1일 발효된 신법의 기초자인 주 의회의 상원의원도 성명을 통해 "기저귀를 교환하는 것은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아버지도 이 귀찮은 작업을 같이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