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로부터 받지 못한 출연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인 정부와 SK인베스트먼트 등을 상대로 낸 공탁금 출금청구권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 씨 등이 갖고 있었던 영향력과 인지도, 연예기획사와의 전속의 정도 및 출연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하면 방송 3사는 연예인인 유 씨 등을 출연계약의 상대방으로 직접 프로그램 출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0년 스톰이엔에프가 도산하자 KBS, MBC, SBS 등 방송 3사는 유재석의 출연료 6억907만 원과 김용만의 출연료 9678만 원을 법원에 공탁했다. 스톰이엔에프의 여러 채권자가 각자 권리를 주장하는 가운데 누구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지 불확실했기 때문이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이 공탁금을 두고 스톰이엔에프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공탁금에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 전부를 상대로 한 확정 판결이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하자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자신들에 있다'는 내용의 확인소송을 냈다.

한편, 앞서 1·2심은 "스톰이엔에프과 유씨 등이 맺은 계약 내용에 비춰볼 때 출연 계약의 당사자는 스톰이엔에프였다"며 공탁금을 출금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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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l 김도훈 박진업기자dica@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