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땅 보유 미주한인 "보상금 낮다" 정부상대 300만불 소송

사상 첫'공시지가 토지 수용' 투자자-국가 간 소송
소송 제기 美시민권자 , 최근 중재판정부 구성 완료
투자자-국가분쟁 중재신청 제출, 한미FTA 근거 1호
비슷한 케이스 재외한인 '집단이의 가능',시선 집중

지난해 9월 미 시민권자인 한인 서모씨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첫 '공시지가 토지 수용'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사건<본보 2018년 7월15일자 보도>을 맡을 국제 중재판정부가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배상 규모가 300만달러로 비교적 소액이지만 한국 정부가 패소할 경우 30여 년간 이어져온 토지 보상 제도에 일대 변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씨가 승소할 경우 한국내 토지를 수용당한 비슷한 경우의 재외 한인들의 '줄소송'도 점쳐지고 있다.

27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로 구성된 정부 분쟁대응단과 소송 당사자인 미국 시민권자인 서씨는 이달 초 중재인 한 명씩과 의장중재인 등 세 명의 중재판정부 구성을 마쳤다. ISD는 양 당사자가 중재인 한 명씩을 선임하고 당사자들 합의로 의장 중재인 한 명을 임명해 판정부를 구성한다. 중재지로 한국을, 중재기관으로 홍콩국제중재센터를 선정했다.

서씨는 중재인으로 홍콩 법률회사 데뵈(Des Voeux)의 베니 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정부 측 중재인은 도널드 맥레이 캐나다 오타와대 법학부 명예교수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판정부의 재판장 역할을 하는 의장중재인은 브루노 지마 미국 미시간대 법대 교수가 내정됐다. 그는 국제사법재판소(ICJ) 판사로도 활동했다. 서씨와 정부 측에서 쟁점만 추려 '신속절차'로 진행할 경우 2~3년 이상 걸리는 일반 ISD와 달리 연내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재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서씨는 2001년 한국 국적자인 배우자 박모씨와 공동명의로 3억3000만원에 사들인 서울 마포구 주택과 토지가 정부의 재개발 사업에 따라 수용되며 시세에 따른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근거로 시장가격으로 보상하지 않는 한국내 토지보상 체계에 문제가 있다며 작년 9월 ISD 의향서를 홍콩국제중재센터에 제출했다. 소송 가액은 당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간 차액 및 정신적 피해보상을 포함한 약 330만달러 규모다.

한국 정부가 300만달러대(30억원대) ISD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은 패소에 따른 파장 때문이다. 만약 패소하면 한국에서 토지를 수용당했던 해외 한인들과 외국인들이 일제히 비슷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보상 규모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이란 추산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