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손님들이 트러스티 (Trustee)지정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다.

리빙트러스트를 구성하는 요소를 다시 짚어보자면 리빙트러스트의 주인인 트러스터(Trustor), 관리자인 트러스티(Trustee) 그리고 수혜자인 베네피셔어리 (Beneficiary)로 나뉜다. 대부분 취소 가능 리빙트러스트의 경우,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건강하게 생존하고 있다면 아무 문제없이 트러스티 역활도 병행한다. 허나 트러스터가 인지능력을 상실할 정도로 정신/육체적인 장애가 생겼다면 2차 관리자인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가 트러스티의 역활을 하게된다. 트러스터의 사망후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 '가 베네피셔어리에게 상속자산을 전달하게된다.

많은 경우 자녀를 석세서 트러스티로 지정한다. 즉, 부모가 아프거나 사망할 시 자녀가 대신 재산을 관리해서 상속을 집행하는 것이다. 허나 예를 들어, 외동 자녀가 마약/알콜 중독이 있다면 부모 사후 자녀가 제대로 상속자산을 관리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대신 제 3자로 설정하는 데, 부모 사후 그 석세서 트러스티가 자녀가 가져갈 돈을 대신 관리해주는 형식이니 정직하고 믿을만한 이를 설정해야한다.

실제로 법정에서 진행되는 많은 일들이 트러스티의 배임 (embezzlement)로 생긴다. 트러스티의 배임으로 베네피셔어리(Beneficiary: 수혜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 결국 트러스티를 법정에 세운 뒤 소송을 진행해서 상속자산을 찾아와야 할때가 많다. 이때 트러스티의 자격을 박탈하고, 또한 손해배상청구를 같이 진행하게 된다. 베네피셔어리가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지적/인지능력이 현저히 낮다면 더더욱 트러스티 선정을 주의해서 해야한다. 예를 들어 장애자녀를 위해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Special Needs Trust)를 만들고 자녀의 상속재산을 돌봐줄 석세서 트러스티를 부모의 친척으로 정한 경우, 그 친척이 상속자산을 본인의 개인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도 힘들며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도 힘든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트러스티 설정시 상속전문변호사와 충분히 상담을 거치고, 믿을만한 개인을 못찾는다면 공탁금 (bond)설정이 잘 되어있고 트러스티서비스로 저명한 회사를 찾아야한다. 프로페셔널피듀시어리 (Professional Fiduciary)를 직접 트러스티로 고용할 수 있다. 프로페셔녈 피듀시어리는 주로 장애인, 노인 혹은 미성년자의 행정처리를 대신하는 이들을 주로 일컫는다. 변호사와 회계사는 따로 다른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으나 일반인들은 가주당국에서 라이센스를 취득해야한다. 주류사회에서 많이 쓰이고 있으며 베이비 부머가 고령화되면서 수요가 계속 늘 전망이다.

상속자산이 자녀 평생동안 트러스티 비용을 감당하고도 충분히 자녀를 위해 쓸수 있을지도 곰곰히 짚어보아야한다. 또한, 트러스티에게 비용을 지불할지 아니면 트러스티 서비스가 무료인지도 정확히 적어놓아야 한다.

▶문의: (213)380-9010 / (714)523-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