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임결의무효 판결'에 '합동'목회자 인정 받기 위해 2주 단기 교육 과정 등록

"사랑의교회 죽으면 한국교회 어려워져
아군끼리 싸우지 말고 형제 의식 갖자"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이승희 총회장) 목회자로 인정받는 과정을 밟기 위해 편목 수업에 출석했다고 뉴스앤조이가 보도했다. 예장합동은 2월 25일 오전 11시 서울 대치동 총회 회관에서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 교육'개강 예배를 열고 이날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오정현 목사는 편목 과정을 다시 밟아 절차적 하자를 치유하려는 목적으로 이번 과정에 등록했다. 매체에 따르면 그는 개강 예배 후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결심을 많이 했다"며 "사실은 안 해도 되지만, 사회 법상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교우들을 위해 십자가 지겠다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오 목사는 "2002년 한국에 들어올 때 편목 과정을 간단히 끝낼 수 있었다. 그러나 교계 어른들이 '사랑의교회가 예장합동의 대표적 교회니까 총신을 졸업하면 좋겠다'고 했다. 옥한흠 목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해서 나는 신경 쓸 일도 아니었지만, 어려운 가운데 다시 신대원 과정을 밟았고 장학금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른 사람에게 다 줬다"고 했다. 그런데 김영우 전 총장이 자신의 입학 과정을 문제 삼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오정현 목사는 "사랑의교회가 죽으면 한국교회가 어려워진다. 아군끼리 싸우려 하지 말고 형제 의식을 갖고 성령 안에서 힘써 달라"고 말했다. 오 목사는 앞으로 2주간 교육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랑의 교회 당회는 "오정현 목사가 총회 편목 과정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교회측은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청빙하고,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가 위임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아무 문제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주님의 영광과 몸 된 교회 유익을 위해, 총회가 개설한 '총회 편목 정회원 자격 특별 교육'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해 12월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오 목사의 사랑의 교회 위임 목사직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 오목사는 자칫 사랑의 교회 당회장 직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