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한국선]

연대·고대 '체육특기생 최저학력 기준'합의
"수능·내신 너무 낮은 체육특기생 뽑지말자"

연세대와 고려대가 공동으로 체육특기자 전형 최저학력기준을 마련했다. 체육특기생들이 고교 과정에서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앞으로 수능과 내신 점수가 기준 이하인 학생은 운동을 잘해도 두 대학에 지원할 수 없다. 체육 특기생을 놓고 경쟁해 온 두 대학이 협정을 맺은 셈이다.

26일 발표된 새 기준은 내년 하반기 진행되는 2021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연세대·고려대 체육 특기생 지원자는 내신이나 수능 기준 중 하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수능의 경우 응시 과목 중 상위 2개 과목이 평균 7등급(상위 77~89%) 이내여야 한다. 내신의 경우 먼저 각 과목 전교생 평균 점수의 50% 이상 점수를 받은 과목을 추리고, 이 과목들의 이수 단위 합이 총 이수 단위의 25% 이상이면 된다.

새 학력 기준에 대해 두 대학 관계자들은 "꼭 국·영·수가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좋아하는 과목 몇 개라도 성실히 공부해 최하위권을 벗어나라는 취지"라며 "학교 간 학력차를 고려해 수능 기준도 정했다"고 했다. 내신 기준에 미달한 학생이 수시 전형으로 합격한 경우, 수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된다.

두 학교의 이번 결정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도 계기가 됐다. 이화여대 체육 특기생으로 합격한 최씨 딸 정유라씨의 경우 면접에서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대입이 무효가 됐고, 출석 일수 미달로 고교 졸업도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