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코올 '0.08%→0.05%' 추진
주의회 강화 법안 발의
현재 유타주 유일 적용

음주운전(DUI)과 관련된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를 0.05%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 음주운전 적발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인 0.08%에서 0.03% 낮추는 것으로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다.

26일 CBS 보도에 따르면 제리 힐 상원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AB 1713'을 25일 발의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15개월난 아기를 기리기 위한 것이다.

법안 발의 의원들은 "현재 0.08% 수치는 너무 높다"면서 "이로 인해 많은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이는 결국 무고한 희생자를 내는 사고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5%는 미 교통안전위원회(NTC)가 권장하는 수준으로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업용 운전자들에게 적용되는 음주운전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다. 전국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5%를 적용하는 주는 유타주 뿐이다.

☞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체질이나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성인 남자(체중70kg)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소주 2잔(50ml), 양주 2잔(30ml), 포도주 2잔(120ml), 맥주 2잔(250ml) 정도를 마시고 1시간 지난 경우에 해당된다. 여성은 소주 1.6잔, 양주 1잔, 포도주 1.6잔, 맥주 1.5잔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