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변경하려면 최소 2주 전에는 공지를 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친 노동자 법안이 LA시의회에 상정됐다.

허브 웨슨 시의장은 28일 자녀를 둔 종업원들에게는 일정한 근무 스케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4만 7천여명 이상의 소매업체 직원들을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이는 LA시가 오는 2021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안을 단계적으로 시행 중인 가운데 일부 고용주들이 오른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직원들의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노사간 갈등을 빚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이 법안은 LA시 검찰이 검토한 뒤 시의회 산하 경제발전위원회에 회부된뒤 올해 말쯤 본회의에서 표결에붙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