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전년대비 3배나 늘어…소지·매매·흡연 등 5년 이하 징역
[뉴스분석]
우편물로 발송시에도 처벌돼 주의
미시민권자도 추방 또는 입국금지

북미서 한국으로 반입되는 대마(마리화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A총영사관은 "한국으로 대마류를 휴대하고 입국하거나, 특송 또는 우편물로 발송할 경우 형사 처벌되므로 절대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인들에게 당부했다.

LA총영사관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 집계결과 2018년도 북미지역 발(發) 대마 적발실적은 총 242건, 2만8748g 상당으로 2017년과 비교해 건수는 연간 303%, 중량은 연간 268%나 각각 급증했다. 2016년엔 적발 건수가 연 48건, 2017년엔 연 60건에 머물렀었다. 주요 적발 물품인 전자담배용 대마카트리지는 작년 10월까지는 적발 건수가 월평균 2건 이하였으나, 11월 이후부터는 월평균 15건으로 7배 이상 폭증했다.

LA총영사관의 손성수 관세·통관 담당영사는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됐으며 한인들이 많이 사는 캘리포니아가 주요지역 중 하나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호용 마리화나가 캘리포니아 등 9개 주와 캐나다 전역에서 합법화돼 한국으로 밀반입 가능성이 높아져,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단속과 홍보활동을 강화해 왔다. 작년 12월에는 3주간 북미지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 장기 체류자 등을 중심으로 전자담배용 카트리지, 초콜릿, 젤리, 술 등 대마제품에 대해 집중검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여전히 증가 추세라, 단속을 계속 강화할 예정이다.

LA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마류의 소지, 매매, 흡연 등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해외동포도 한국으로 휴대반입하거나 우편발송할 경우 마찬가지로 처벌되며 강제추방 또는 입국금지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손성수 영사는 "적발시 부주의로 인한 반입이라고 설명해도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밝히고, "초콜릿, 젤리 등을 구매할 때 대마제품의 의미인 'cannabis'또는 대마초의 주성분인 'THC'(Tetrahydrocannabinol) 표시가 있는지 꼭 확인해 반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