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사 "피해 여성 남성처럼 보여" 성폭행 불인정 판결 파문

[이탈리아]

피고인 남성들 "매력없어 성적 매력 안느껴"
판결 내린 판사 3명이 모두 女 항의 더 거세

이탈리아에서 지난 2017년 피해 여성이 '너무 남성적으로 생겼다'는 이유로 성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은 어이없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알려지며 법원을 성토하는 항의 시위가 벌어졌다. 11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탈리아 항소법원에서 내려졌던 문제의 판결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2년만에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다.

발단은 지난 2015년 이탈리아에서 두 남성이 당시 22세이던 페루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이듬해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 것까지는 문제가 없었다. 문제는 이탈리아 중부 안코나 항소법원에서 이들이 무혐의로 석방된 것이다.

이탈리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것은 무혐의 석방 이유였다.

세 명의 여성 판사로 이뤄진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여성의 외모가 '남성처럼 보여서''매력이 없기 때문에'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다는 내용을 판결문에 담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여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지 않았다"고 진술했고, 피고인 가운데 한명은 휴대전화에 이 여성의 이름을 '바이킹(Viking)'이라고 표기한 점도 무혐의라는 결정을 한 이유라고 밝혔다.

피해 여성의 변호인은 "재판부는 무죄 판결을 내리는 다양한 이유를 적었지만, 피고인들이 피해 여성의 외모가 '추해서'여성을 좋아하지도 않았다고 말한 내용도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피해 여성은 저녁 수업을 마치고 남성들과 함께 바에 갔다가 약을 탄 음료를 먹은 뒤 성폭행을 당했다.

시위자들은 "중세에나 볼 법한 판결"이라며 "이런 판결이 세 명의 여성 판사로부터 나왔다는 점은 문화적 메시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