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출생 복수국적 男 이달 말까지 국적이탈 마쳐야

LA총영사관 일문일답

LA총영사관이 국적관련 신고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2001년 출생 선천적 복수 국적자 남성은 이달 31일까지 국적이탈을 해야한다. 국적관련 신고의 주요 문답을 LA총영사관이 전했다.

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가 복수국적을 유지하려면? (국적선택)
답: 만 22세 전에 총영사관 또는 한국에서 국적선택신고(외국국적 불행사서약)를 해야한다.
문: 출생에 의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신고 기간은? (국적이탈)
답: 출생 직후부터 가능하다. 특히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하지 않으면, 37세까지 할 수 없게되고 미국사관학교 입학, 연방공무원 임용 등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
문: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했을 때 신고해야 하나? (국적상실)
답: 총영사관 또는 한국에서 국적 상실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아 한국내 가족관계등록부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경우, 복수국적이 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진 취득한 미 시민권자는 한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된다. 따라서 이미 발급된 한국여권을 사용하는 경우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되며, 병역의무부과 통지서가 발부될 수 있다.
문: 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할 수는 없나? (국적보유)
답: 결혼, 입양, 인지, 수반취득 등으로 미국 법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총영사관 또는 한국에서 6개월 이내에 국적 보유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