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최고 6만1200원까지…LA출발→서울행은 적용안돼

다음 달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최고 6만1200원으로 오른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에서 5단계로 이달보다 2단계 올라간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받지 않는다.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84달러, 갤런당 190.09센트다. 이에 따라 국제선 항공권에 이동 거리에 따라 추가로 붙는 유류할증료는 다음 달 발권하는 편도 기준 최고 3만4800원에서 6만1200원으로 인상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방식이 적용된다. 대한항공의 경우 운항거리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구분해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유류할증료 인상은 한국 출발 국제선에 적용되는 것으로 미국출발에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