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황에 맞게 안전조치 취하지 않아"
견주, 과실치상 입건·징역 2년 이하 가능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 한 아파트에서 대형견이 이웃 주민을 공격해 신체 중요 부위를 다치게 한 사건과 관련해 대형견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개 주인에게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부산경찰청이 공개한 사고 장면이 담긴 엘리베이터 폐쇄회로(CC)TV는 견주 B씨가 개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오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한 마리는 문제의 대형견인 '올드잉글리쉬쉽독'이고, 다른 한 마리는 좀 더 작은 흰색 애완견이다.

견주가 각 개에게 목줄을 채워 손잡이를 잡고 있는 모습도 보인다.

사고는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린 직후 일어났다.

견주가 열린 문으로 먼저 나가고 올드잉글리쉬쉽독과 흰색 애완견이 차례로 뒤를 따르는데 1초도 안 돼 CCTV 화면 안으로 남성 B씨가 쓰러지는 장면이 포착된다.

직접적인 사고 순간은 CCTV에 담기지 않았다.

남성이 쓰러지며 손에 들고 있던 빈 음식물 쓰레기통도 주변에 나뒹구는 모습이 보인다.

견주 B씨가 사고 직후 당황해 대형견의 목줄을 잡아당기는 모습도 찍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형견에게 신체 주요부위를 물렸고, 총 4곳에 이빨 자국이 나며 병원에서 4바늘 꿰매는 봉합 치료를 해야 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서 있기만 했을 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봉변을 당했다"고 전했다.

견주 B씨는 "순둥이라 그전까지는 사람을 공격한 적 없었다"면서 "예전에 아파트 다른 주민이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개를 위협한 적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통을 보고 놀라 공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B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과실치상으로 입건했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개정된 동물보호법에는 견주가 애완동물의 목줄 등 '안전조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대형견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에는 속하지 않아 입마개를 착용할 의무는 없다.

경찰은 "목줄만 했다고 안전조치가 되는 것은 아니고, 상황에 맞는 목줄 길이 조절 등 시민을 다치지 않게 할 주의 의무가 있다"면서 "공원 등 사람이 없는 곳에서는 목줄이 어느 정도 길어도 되지만, 엘리베이터나 복도에서는 개가 돌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목줄이 바짝 잡고 늘어나지 않게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법을 위반한 개 주인에게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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