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1심때 신문" 반박…2심, '핵심 증인' 판단해 증인 채택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고동욱 기자 =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 측이 드루킹 일당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본격적인 '유죄 뒤집기'에 나섰다.

김 지사 측은 25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드루킹 김동원 씨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개발자인 '둘리' 우모씨, 당시 김 지사를 수행해 파주 사무실을 갔던 비서 등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드루킹 김씨에 대해 "가장 중요한 증인"이라며 "피고인이 파주 사무실에 갔던 날의 시간대별 동선이나 '킹크랩' 시연 당시의 구체적 정황 등을 확인하려고 한다"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에 "1심에서 주요 인물들은 대부분 신문이 이뤄졌다"며 항소심에서 추가 신문은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변호인은 그러자 "1심에서 충분히 신문하려고 했지만 재판부가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 안에 반드시 재판을 끝내야 한다고 해서 신문 사항 중 누락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동원은 피고인에 대해 적대적인 사람이라 우호적인 답변을 끌어낼 생각은 없다"며 "객관적인 정황이나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주장을 탄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킹크랩을 이용한 댓글 작업의 '로그 기록'도 광범위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부에 감정 신청도 냈다.

특검팀은 "로그 기록은 수많은 물적 증거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로그 기록 감정 신청에 대해 "소송 지연책"이라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로그 기록에 대해선 "특검팀이 관련 부분을 열람·등사 방식으로 제공하라"며 감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김동원은 사건의 핵심 관련자이니 재판이 끝나기 전에 증언을 들어봐야 하고, 우씨도 킹크랩 개발이나 시연 과정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며 김 지사 측이 신청한 8명 중 7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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