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마리화나 라운지' 운영 사업 합법화…5천달러 신청 퍼밋 받으면 가능

흡연 공간 없어 불만 대마초 흡연자들 희색

라스베가스에 '마리화나 라운지'(marijuana lounges)가 합법화됐다.

라스베가스 시의회는 1일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들어와 자유롭게 흡연할 수 있는 라운지 운영 사업을 합법화했다. 네바다 주에서 최초이며, 전국적으로도 몇 안되는 도시라고 라스베가스리뷰저널 등은 전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다음주 부터 시정부에서 '퍼밋'을 신청·취득해 사업자들이 마리화나 흡연이 가능한 라운지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된다.

매체에 따르면 이 퍼밋의 비용은 연 5000달러이며, 사업 희망자가 퍼밋 신청하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마리화나 라운지의 손님은 반드시 21세 이상이어야 하며, 손님들이 직접 자신이 흡연할 마리화나를 갖고 와야 한다. 또한 라운지 내에서 마리화나를 손님들에게 팔거나 제공하거나, 보관할 순 없다. 술도 팔 수 없다. 다만, 흡연시 필요한 도구 등 관련 용품을 팔거나 제공할 수는 있다. 라운지는 안전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하고, 공기의 질과 위생에 대한 특정 기준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마리화나 라운지는 반드시 학교나 카지노에서 1000피트, 그 외 교회와 같은 보호 기관에서 300피트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다만, 앞으로 1년간은 현재 시허가를 받고 합법 운영중인 마리화나 판매소(dispensaries)들만이 별도의 라운지 사업 퍼밋 신청이 가능하다. 매체에 따르면 이러한 업소는 현재 라스베가스에 12개가 있다. 1년후엔 다른 사업주들도 신청이 가능하다.

이같은 마리화나 라운지 사업 허가 법안은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됐는데도, 정작 마리화나 흡연자들이 흡연할 공간이 없어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에서 시작됐다. 특히 라 관광객들은 라스베가스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이 합법이지만, 카지노, 술집, 식당, 길거리 등 대부분의 장소에서 흡연이 불법이라 합법적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한편, 매체에 따르면 네바다 주정부 차원에선 마리화나 라운지 합법화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고, 마리화나 라운지에 대한 주법 조항도 없다. 하지만 주 입법부 측이 로컬 정부가 손님들의 나이가 21세 이상이고, 마리화나 흡연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업들을 허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매체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