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래퍼 정상수(36)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1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정상수의 준강간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준강간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준강간죄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상수는 지난해 4월 22일 서울 강남구의 한 클럽에서 여성 A씨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A씨가 술에 취하자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준강간)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정상수는 잠에서 깬 뒤 합의에 따라 이뤄진 성관계였다고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1심은 당시 A씨가 취한 행동 등에 비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씨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A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다며 무죄로 결론냈다.

한편, 대법원은 병합해 진행했던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 경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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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사우스타운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