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출신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한 네티즌들의 분노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구속 영장을 기각한 부장판사 해임 건의"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 글에는 "이 나라에 법이 제대로 서 있는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곧 법인지. 이 판사에게 비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여부가 궁금하다"며 "양심과 심장이 살아있는, 상식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시는 판사를 원한다"는 내용이 기재됐다.

정확한 주어는 표기되지 않았으나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 '중국인 마약 공급책 구속영장 기각' 등의 사건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영장 전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를 겨냥한 청원인 것으로 짐작된다.

앞서 신 판사는 지난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열고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부장판사는 버닝썬 전 MD로 활동했던 중국인 여성 '애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및 뇌물 수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 영장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말도 안되는 결론이다", "승리가 이름대로 승리를 했다. 법원까지 쥐락펴락 하고 있다", "승리와 관련된 윗선이 궁금하다"며 분노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승리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직접 성 매매를 진행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논란에 휩싸였다. 그는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3000여만 원을 횡령한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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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최승섭기자thunder@sportsseou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