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밀수입 조현아·이명희에 1년 징역 실형 구형

명품과 도자기 등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6200여만원 추징을, 이 전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에 3200만원 추징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 측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조 전 부사장과 이 전 이사장은 "잘못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한다. 정말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또 밀수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도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로 관대한 처분을 해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했다.